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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림‘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’ 개정사항 안내
  • 순천문화재단
  • 2022-01-12 오전 9:44: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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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’ 개정사항 안내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개정사항 : 코로나19 등 재난기간만큼 예술활동증명 실적 증빙을 위한 기간 연장

예) 기존 실적기간인 '최근 3년'→ '최근 3년+재난기간'으로 완하하여 이전보다 연장된 기간의 실적으로 활동증명 신청이 가능으로 완화하여 이전보다 연장된 기간으로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가능

+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에도 동일하게 적용 / 2021.12.27.부터 시행

○ 문의사항 :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상담전화(02-3668-0200)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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