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’ 개정사항 안내
○ 개정사항 : 코로나19 등 재난기간만큼 예술활동증명 실적 증빙을 위한 기간 연장
예) 기존 실적기간인 '최근 3년'→ '최근 3년+재난기간'으로 완하하여 이전보다 연장된 기간의 실적으로 활동증명 신청이 가능으로 완화하여 이전보다 연장된 기간으로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가능
+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에도 동일하게 적용 / 2021.12.27.부터 시행
○ 문의사항 :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상담전화(02-3668-0200)